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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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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권리금이란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 빌리는 사람이 앞에 빌려서 살던 사람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가게 등에서 흔히 있는 것으로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입니다. 기존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은 대상 부동산에서 부설한 설비나 개량비용, 장사가 잘 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보이지 않는 대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규임차인은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대주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은 그곳의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권리금에 관하여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한 법률이 없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권리금에 대한 보호규정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기존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거나 박탈하면 기존임차인은 특별한 요건 하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가권리금의 유형

- 시설권리금

: 영업에 필요한 부대 시설 등, 설치된 영업시설과 각종 비품 등 유형의 자산

- 영업권리금

: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일종의 무형자산이며 영업에 필요한 노하우, 거래처의 신용

- 바닥권리금

: 지역권리금, 상가위치와 영업상의 이득 등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권리

◇ 권리금회수와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권리금소송에서 주의사항

국가소유의 건물이 아닌 3,000㎡ 미만의 점포에서 사업자등록 및 영업을 하는 동안 3개월 연속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기일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거나, 불법전대를 했을 경우 등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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