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24시간 내에 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수집동의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하자보수분쟁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하자보수분쟁
하자는 완성된 건축물(아파트·상가)이 공사계약과 다르게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이나 처짐, 비틀림, 파손, 붕괴, 누수 등 건물의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자,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자, 유지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자로 나누고 있으며 하자는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질과 상태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통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권리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하자보수청구는 하자보수가 가능해야 하며, 중요한 하자이거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때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보수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자보수비용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사건은 하자발생원인과 하자보수의 범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등과 관련한 내용을 면밀히 살핀 다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 2층(서초동 1718-9) (우)06595 법무법인 안심 | 사업자 등록번호 181-81-01796
COPYRIGHT ©2016 법무법인 안심.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