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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향후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의 가압류결정 후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압류사실이 등기되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매매, 증여, 질권 등 담보권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절차진행과정

1. 가압류 신청

: 부동산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의 담보제공명령(공탁명령)

: 가압류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만 가압류 결정하므로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다만, 미리 선담보로 공탁을 한 경우는 담보제공명령절차가 생략됩니다.

3. 담보제공(공탁)

: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서 채권자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담보제공을 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4. 가압류결정

: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5. 가압류진행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이 있으면 해당 등기소로 가압류등기촉탁을 하게 되며 가압류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압류기입 등기를 하게 됩니다.

▷ 필요 서류

: 청구채권을 소명하는 자료 (차용증, 계약서, 각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내용증명 우편 등)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가처분

부동산가처분은 매매나 물건에 대한 처분을 가처분 신청한 사람의 동의 없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채권자들은 해당 부동산에 경매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주로 명도소송에서 사용되는 가처분으로 현재의 점유자(임차인)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또한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 이후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 당사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 소송 전에 반드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부동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입니다. 즉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하여도 현재 부동한 소유자로 하여금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며 가처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은 그 처분과 담보제공이 제한됩니다. 판결에 따라 등기가 되기까지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고 목적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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