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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 재개발

▷ 재개발이란

재개발은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 사업을 말합니다.

▷ 재개발 절차

재개발을 위해 시나 도에서 ‘구역지정고시’를 받게 되는데, 구역지정고시란 주민들이 낸 재개발 계획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구역이 지정되면 정식 조합을 설립한 후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개발 조합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 5인 이상이 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정관을 작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재건축

▷ 재건축이란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하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노후·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단독주택은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인 1만㎡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진단 실시결과 2/3 이상의 주택이나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단을 받은 지역(단독주택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의 건축물 수 의 2/3 이상인 지역)이어야 합니다.

▷ 재건축 절차

재건축을 위해 해당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 결의’를 해야 합니다. 재건축 결의가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중 4/5 이상, 각 동별 2/3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결의가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받아야 하며,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 재건축의 요건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되거나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3. 20년 이상이 경과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재건축 후 큰 효율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4.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도시미관·토지이용도·난방방식·구조적 결함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재해위험이 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단독·다세대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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