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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소송대리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자신의 전재산을 조합에 맡긴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합원 개개인에게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큰 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결의를 조합에 위임한 상태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할 기회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최근 반포재건축단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조합원 개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평등·공정하게 재산권을 분배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조합원 개개인을 대리하여 조합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총회결의 등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수분양권을 회복하기 위한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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