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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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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말합니다.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꾸려 토지를 사들이고 시공사를 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즉 조합이 시행사에 이름을 올리고, 시공사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토지비, 건축비 등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했을 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조합원의 모집과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자격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사업 진행 예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주는 세대원 전원이 소형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구성

자격요건에 맞는 조합원들이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1/2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예정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이며,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시는 물론 당해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일 까지 세대별 주민등록상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신고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조합의 특성상 집행부 역시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주택 건설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업무대행사가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통제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동조, 진행하고 피해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잘 파악하여 조합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을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거나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대표적인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

- 사업부진 : 계약 당시 업무대행사 측의 설명과 달리 토지 매입률이 더디거나 조합원 모집이 원활하지 않는 등 여러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 허위·과장광고 : 조합 설립인가 전 로얄층 배정을 위해 동·호수를 확정한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형 건설사와의 시공 가계약을 본 계약인 것 마냥 허위로 광고한 경우
- 조합원 자격상실 :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자에게 가입계약을 종용한 경우
- 추가분담금 : 계약 초기 제시한 납입금액 외적으로 추가분담금은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토지 매입, 또는 공사비 증액으로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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