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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하자감정

◇ 기성고감정

기성고는 토목, 건설 등 공사에서 목적물의 완성된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시공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설계 수량을 만족하는 규격 값 이내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말하며 공사가 진척된 정도에 따라서 공정산출 이후 소요 자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성고는 공사를 하는 도중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또는 공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 기성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건축주 또는 공사업자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다른 일방이 공사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기성고와 더불어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을 할 때에는 기성고 감정을 필수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 중 기성고 감정을 진행하는 것은 수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 시작 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기성고 감정을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자감정

하자는 완성된 건축물(아파트·상가)이 공사계약과 다르게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이나 처짐, 비틀림, 파손, 붕괴, 누수 등 건물의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자,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자, 유지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자로 나누고 있으며 하자는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질과 상태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통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면 가질 수 있는 건축물 등의 가치와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 등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하자로 인정하기도 하며, 하자를 완벽하게 수리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명확한 하자의 정도 및 금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하자감정이 필요합니다. 기성고감정과 마찬가지로 하자감정 역시 증거보전 신청의 주요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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