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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사업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의 공익사업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수·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 개별 법률에 정해져있는 공익사업

1.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3. 하천사업(하천법)
4.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촉진법)
5.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6.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관광지 조성사업(관광진흥법)
8. 철도사업(도시철도법)
9.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10. 도로사업(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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